417개소 전수조사, 대피시설 기능발휘 보장 조치 추진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공습에 대비하여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이며 화재, 해일, 지진 등의 재난대피시설이 아님. 지정대상 : 청사 등 건축물 지하층,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 일제 점검에 나선다.

 도내 총 417개의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제주시 311개소, 서귀포시 106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발휘 가능 여부, 안내․유도 표지반 부착 위치, 취약계층 접근성 등이다.

 대피시설 점검이 종료되면 후속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대피시설의 수요에 따라 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 안내 유도 표지판 교체․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병행 표기된 안내·유도표지판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 점검으로  도민들이 공공용 대피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사태 때 즉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지속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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