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에 등록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총 5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개별사업 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신청 시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대상은 도민의식 개선, 복지·인권 신장,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갈등해소,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사업선정 및 지원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독창성·경제성·파급성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3월 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면 사업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집행기준, 집행절차 및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체에서 신청하면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찾아가는 인성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및 재능봉사, 세계자연유산 환경보존 및 홍보활동 등 31개 단체 40개 사업분야에 총 4억9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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