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 등 업무…3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운영

 제주자치도는 올해 도입·운영되는 체납관리단에서 근무(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7~8월 폭염기간 제외)할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채용될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관리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체납자(1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화 상담 독려 업무를 하게 된다. 또, 분야별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사실 안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제주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청 및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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