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법리논쟁 치열할 듯

▲ 21일, 검찰은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 21일, 검찰은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의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 지사의 지사직 수행 여부가 판가름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원희룡 지사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박식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알리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14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문제가 된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를 준비하고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원희룡 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한 김 모 전 서귀포시장 등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벌금 각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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