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청와대 앞 기자회견
“부실·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당장 취소하라”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라며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범국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에 의한 가압류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로부터 개원 허가를 받은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현재 가압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주었다는 의혹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라며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며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날인 12월 5일 당시에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며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더군다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 된다”며 “이와 관련 우리는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에 앞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사유 중에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함께 재원조달과 투자 실행 가능성의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며 “싼얼병원 투자자인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구속되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이 부도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현장의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은 엉터리”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영리병원을 불허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을 겁박한 원희룡 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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