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각 당 대표자가 공동발의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 및 4·3특별법 개정 촉구

 지난 17일, 법원이 4·3수형인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 강성민 도의원.
▲ 강성민 도의원.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성민 의원(전 4·3유족회 사무국장) 대표발의, 각 정당을 대표(무소속, 교육위원회 포함)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첫째,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 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과 “둘째,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4·3도민연대 사무국장과 4·3수형인 중심으로 2000년 3월 결성된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사무국장을 거쳐 4·3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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