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체불임금 예방·해결 적극 추진

 설 명절 전 체불임금 에방과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이 적극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집중 논의 및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2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119억 원 중 66억 원은 이미 해결됐고, 사법처리 중인 43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0억 원이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 사업장(57개소)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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