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과거사에 대한 정의실현 한걸음 나아가”

▲ 공소 기각 판결 후 기자회견에 앞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가 17일, 법원의 4.3수형생존자 18명이 낸 재심 청구에 대해 ‘공소 기각’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70년의 눈물이 멈췄다. 70년의 붉은 낙인이 지워졌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번 재판에 참여한 한 할아버지는 ‘이제야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했고, 한 할머니는 ‘망사리 속에 갇혔다가 나온 심정이다’라 했다”고 전하면서 “재심에 참여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풀어내며 법정 투쟁에 나선 4.3생존수형인 18명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또한 재판 기록이 없는 재심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며 재판을 이끌어온 변호인들의 열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재심은 1999년 9월 정부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된 ‘수형인 명부’에 나와 있는 수형인들에 대한 누명을 벗긴 것”이라면서 “제주4.3 당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박탈한 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번 재심에 나섰던 4.3수형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형무소로 가야 했던 사실들을 2002년 펴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을 통해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알린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당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간 판결이다. 이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통해 수형생활을 한 3,457명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국회는 4.3 당시 재판의 무효가 담긴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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