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기각' 판결 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4.3 수형인과 가족들. 사진=제주다크투어 자료.
▲ '공소 기각' 판결 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4.3 수형인과 가족들. 사진=제주다크투어 자료.

 4.3 당시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제대로된 재판 절차도 없이 타지 형무소까지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임이 정식 재판을 통해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죄’로 마무리됐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70년 전의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임을 인정, 사실상 '무죄'라는 의미이다.

 법원의 이번 공소 기각 판결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4·3 때 이뤄진 군사재판이 특별한 근거 없이 무차별적·불법적으로 집행된 것이라 판단되면서 당시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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