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알뜨르 등 지하암반 무단채취·가공, 폐기물 불법매립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이상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지역 3곳에서 무허가로 매장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해 2월 말경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6군데의 현장 확인 및 무허가 개발행위 업체인 제주시 대정읍에 있는 000 석재가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이후 11월까지 피해 현장 3개소를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약 10미터 이상 깊이까지 파헤친 후에 매장된 암석 4만여 톤(25톤 덤프트럭 약 1,500대 분량)을 채취하고, 그곳에서 석재를 가공하다가 발생한 슬러지, 폐석 등의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25톤 덤프트럭 약 1,000대 분량)을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3곳 중 한 곳은 국방부 소유의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였으며, A씨는 해당 부지 임차인과 공모해 국방부 몰래 약 10미터 이상 깊이로 땅을 파 1만여 톤 이상의 암석을 채취하고, 그곳에 폐석과 슬러지 약 1만2천 톤 상당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곳은 현재 마늘,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수확이 끝난 후에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판석 등의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빌레’로 되어 있는 암반지대 농지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 석재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며 그 곳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전량을 불법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지질공원은 4년 주기로 재 인증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되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땅속 깊이 매장되어 있는 암석을 채취하는 경우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 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 후에 시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자연석 매입 및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 등과 관련한 행정적인 관리시스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주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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