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최대 80만원 지원 …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 최대 120만원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 가정 700여 가구 대상으로 주거안정 도모

 제주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결혼 및 출산 5년 이내 가정에서 7년 이내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로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2019-127’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혹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2,916가구에 19억2천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원 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제주 지역 700여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해 수립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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