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국내의료인 ·의료기관 우회투자 의혹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해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허가 취소 목소리가 고조되고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반대'라는 전국적인 이슈화로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인 병원사업 경험 관련 녹지병원의 증빙 자료 없음과 금지 사항인 국내의료인,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과 함께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 녹지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인 문제들을 떠안은 시한폭탄이 되어 원희룡 지사의 발 앞에 놓여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감추고 있는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으나 국회와 제주도의회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마저 해당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지병원 개설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으로서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 중 하나인 (녹지병원의)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자료'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보건의료조례 16조1항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판단할 때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로 원희룡 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면서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와 전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표지만 바꾼 사업계획서'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 권력을 도민의 것으로 되찾는 첫번째 시작일 뿐이라는 이들은 "나아가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 승인 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온 국내법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이들은 '외국영리병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외국인으로만 제한적인 듯이 보이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영리병원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 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BCC와 일본 IDEA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며 인적 구성과 그 관계성까지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 모 원장"이라면서 "홍 모 원장은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라 밝히고,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 모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으로 홍 모 원장이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제주 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쓴 병원"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홍 모 원장'의 정체에 대해서도 PPT자료 등을 통해 소상하게 알렸는데, "홍 모씨는 병원장일뿐만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갖고 조 단위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대표인 인물"로서 "2016년에는 (주)서울리거를 인수,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코스닥 상장 기업 서울리거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등기이사이며 일본 이데아 역시 이 홍 모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결국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 모씨와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 모씨는 녹지병원 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디컬센터 김 모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 중이고, 강남구 소재 서울리거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 밝혔다.

 이들은 "이제라도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규역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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