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혁명 100년, 새로운 제주를 위한 민회(民會) 깃점

 읍면동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민회운동’이 제주지역에서 기치를 올렸다.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와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제주주민자치포럼은 9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자주와 독립을 기치로 떨쳐 일어났다”면서 “100년이 지난 오늘, 선조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외쳤던 정신인 식민지 청산과 자주독립이라는 당시 시대적 소명을 이어받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로 승화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읍면동자치를 통해 주권재민과 자기결정권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읍변동 주민 스스로 제도와 규범을 만들고 그 제도와 규범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되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읍면동자치 실현을 통해 새로운 제주를 모색하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도민회의체인 제주민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읍면동자치 의제를 갖고 읍면동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존속하게될 제주민회의 위원을 공개모집에 들어간다는 이들은 43개 읍면동마다 위원 3인씩(1인은 주민자치위원, 2인은 신청자 중 추첨) 모두 129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게 된다.

 민회 위원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둔 사람이라면 청소년이나 청년, 중장년, 노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온라인(http://bit.ly/31제주민회⤷신청)으로 접수하거나 전화(010-4356-6650)으로 하면 된다.

 이들은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민회운동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면서 “서울민회추진위원회와 연대해 민회운동이 전국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제주지역에 갈등이 빈발하는 이유라든지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진단하며 읍면동자치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 지역사회 현안으로 남겨져 있는 행정체계 개편과 시장 직선제 역시 주민들에게 ‘ 행정시장 직선제 및 읍면동자치 선택권 부여’, ‘시 자치 및 읍면동 자치 선택권 부여’, ‘행정시 폐지 및 읍면동자치 선택권 부여’ 등 3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주민자치포럼과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김상훈 이사장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신용인 위원장, 3.1서울민회추진위원회 정해랑 위원장, 서울민회 집행위원인 시민과 미래 김성호 이사장과 시민과 미래 강현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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