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자들 거센 저항 속 순식간에 철거
"민의·민권 무시 원희룡·고희범은 사퇴하라"

▲ 제주자치도와 제주시는 7일 오후 1시, 도청 앞 제2공항 반대측과 제주녹색당 천막, 도청 현관 계단의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 제주자치도와 제주시는 7일 오후 1시, 도청 앞 제2공항 반대측과 제주녹색당 천막, 도청 현관 계단의 연좌시위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7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천막과 도청 현관 계단에서 벌어진 연좌농성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 등 200여명을 비롯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 총 300여명이 투입된 이날 행정대집행은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경력으로 방어벽을 치고 순식간에 이뤄졌다.

 제주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도청 앞 인도 위에서 20일째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중인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제주녹색당 임시 당사 천막 등 2개 동과 텐트 1동 등이 철거됐다.

▲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전의 도청 앞 인도 위 천막 설치 현장.
▲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전의 도청 앞 인도 위 천막 설치 현장.

 동시에 도청 현관 앞 계단 위 연좌시위 현장에 대한 강제철거도 이뤄졌다.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 제319조를 적용한 강제집행이다.

 이날 강제 철거에 돌입하기 앞서 제주시 김동오 건설과장은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귀하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2019년 1월 3일 12시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 행정대집행을 통고하는 제주시 김동오 건설과장.
▲ 행정대집행을 통고하는 제주시 김동오 건설과장.

 제주시는 이에 앞서 오전 9시에 이미 한차례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시위참가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양측이 대치 상황을 벌이다가 집회신고가 이뤄진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집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에 의해 제주시와 의견 조율 후에 대집행을 일단 보류했었다

 반대측은 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천막과 도청 현관 계단에서의 연좌농성 등은 집시법에 보장된 신고된 집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라 평화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 정당한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되고 말았다.

 

 

“도청 앞 천막을 지키는 것은 제주도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제2공항 반대측 시위 참가자들은 “제주도정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도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원희룡 지사와 강제대집행을 명령한 고희범 제주시장은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이 강제 철거되자 20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는 도청 정문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깔고 누워 시위를 이어갔다.
▲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이 강제 철거되자 20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는 도청 정문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깔고 누워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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