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가금 28농가 이동제한

 제주자치도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 12월 21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알려옴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28농가․45만9000마리에 대해 21일부터 즉시 이동제한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12월 24일, 25일 중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예찰지역 내 농가(28농가)에 대해 시료채취일(12월 18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1일이 경과된 내년 1월 9일부터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반면,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하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야생조류의 본격적인 도래와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H5․H7형 AI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특히 우리도 관내 철새도래지에서 3차례에 걸쳐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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