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에 체계적인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린공원은 개별법 절차 따라 시행 예정
공공시설위주 도시개발, 사업성확보 곤란
도시개발 사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 제주도가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중 성장관리방안.
▲ 제주도가 빌표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중 성장관리방안.

 제주자치도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당초 계획된 근린공원(서부공원)은 개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별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부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사업으로 2021년부터 약 395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공항주변지역 관리방안으로 제주공항-오일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비롯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으로 제주도는 공항에서 오일장간 도로 북측을 1구역(렌터카 관련시설을 권장하고, 주거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은 불허), 남측은 2구역(일부지역에 대해 렌터카 관련시설을 불허하고, 저층의 건축 허용)으로 해서 건축물의 용도(권장․허용․불허)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인근 5개 마을(다호․명신․신성․월성․제성마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발표한 개발구상안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재검토해 이같은 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은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17.8.16부터 3년간)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도로·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상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공항중심 도시, 제주 관문도시, 융·복합도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장기과제로 삼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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