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숨을 곳이 없어진다

 제주자치도는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해 12월 13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도·행정시·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치대상 차량으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7,761대·체납액 42억원) 및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3회 미만 체납한 자동차는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내 미납부시 반드시 영치 실시하게 된다.

 운영 방식으로는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 및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를 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도, 행정시, 경찰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단속지역 전방 100미터 지점에 체납 차량 영치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유도한 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결과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122대에 체납액 2천만원을 징수했으며, 그동안 징수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같이 징수한 것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도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경마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및 읍·면·동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영치 차량시스템을 이용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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