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사전 홍보·계도 마쳐, 12월부터 특별단속 중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11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거쳐 12월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경찰 경호제대팀(원소속)과 자치경찰 동부·서부·서귀포 T/F팀과 합동단속팀(총 3개팀)을 편성, 단계별로 특별단속 예정이다.

 1단계는 12월 5일부터 14일까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2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과태료·범칙금 각 3만원. 단, 13세 미만 미착용시 6만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실시하고, 자가용,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안전띠 착용률(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은 앞 좌석이 90.4%, 뒷좌석은 29.8%에 그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경찰청이 실시한 안전띠 착용률 연구 용역에서 운전석 93.3%, 조수석 87.5%, 뒷좌석 29.8%으로 나타나 뒷자석 착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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