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청렴도 1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종합 청렴도가 3등급(8위, 2014년 4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3등급→ 2017년 2등급)으로 나타났다.

 청렴도평가는 매년 민원인, 공직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의 설문조사 결과점수를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도 수준(1~5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종합청렴도는 7.74점(3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7.64점)보다 0.1점 높았지만 과거 부패행위자에 대해 이번 외부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어 작년 4위(2등급)에서 8위(3등급)로 다소 하락했다.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8.05점(3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7.92점) 대비 0.13점 높았지만 부패행위 감점 부분(0.33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0.13점 하락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8.48점으로 광역 평균 점수(7.79점)보다 0.69점 높게 나타나 1등급(1위)를 달성했다.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는 6.13점(5등급)으로 광역 평균 점수(6.6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평가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잘된 부분은 보완․발전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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