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재산센터서 12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변리상담

 제주자치도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오는 13일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1회(둘째주 목요일)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소속된 공익변리사들이 소기업, 학생, 유공자,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무료변리상담은 12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지식재산센터 1층 상담실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김주엽 변리사를 초청해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건이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특허 5건, 상표 15건, 디자인 5건으로, 상표관련 변리상담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한 도민들은 신규 브랜드 개발, 기존 브랜드 확장에 관심을 보였다.

 제주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청년창업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지식재산권 접근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자 : 소기업,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 6세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군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해당 자,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 공익변리사 무료 변리상담서비스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 (759-2555, 2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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