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 1명 기간제 근로자 전환 외 전원 공무직 전환
지법 조정결정 이후 한라산후생복지회 해고 논란 종지부

 한라산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 9명이 지난 12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공무직 전환 채용 적격성 심사 평가와 채용 관련 설명회, 면접 시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을 모두 세계유산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정년은 공무직 정년 60세를 적용하며, 보수는 공무직 A등급의 임금(월 1,994천원 수준)을 보장 받는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4월 24일,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해고노동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이어져온 한라산후생복지회 근로자들의 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 1월 구성 직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윗세오름, 진달래밭, 어리목 3곳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원활한 휴게소 운영을 위해 수익금으로 별도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고, 구내식당 인건비, 시설비 사용료 등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금은 도에 전출해왔으나 지난 2017년 말 기준 2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물품 판매대금이 오르는 등 경영개선 여지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올해 1월 10일, 정기총회 찬반투표를 거쳐 28년만에 해산한 바 있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 10명은 지난해 6월, 제주도와 후생복지회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주 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빠른 시간 내에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으로 절차에 따라 채용하되 정년이 초과한 근로자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나머지는 각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라”는 ‘조정결정(2017가합11564 「근로에 관한 소송」’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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