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지사.

 11월 3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13일)를 2주 앞두고 원 지사를 기소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 지사는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도민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원희룡 지사의 입장문 전문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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