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8년 직불금 12월 지급 완료…내년 직불금 인상 계획

 제주자치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도내 3,0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약 20억 원 지원한다.

 2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 5월부터 9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신청을 받아 11월 내 자격검증 등을 완료했으며 12월 중 어가당 60만 원씩 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2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한 어업인 중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도에는 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 당 6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재부를 대상으로 도내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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