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지역 등 ‘배출편의 개선’과 ‘지적 재산권 보호’ 권리 확보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현재 거점형 배출시설로 개발한 재활용 도움센터가 중산간이나 규모가 작은 마을에 들어설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한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가칭)’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특허 출원까지 마쳐 전 시민이 더욱 편한 쓰레기 배출 편의 향상은 물론 서귀포시의 ‘지적 재산권보호’ 권리를 강화했다.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의 특허출원은 기존 거점형 재활용 도움센터가 비교적 큰 규모(85㎡ ~ 100㎡)로 주민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 모두 들어설 수 없는 단점이 있어 비교적 작은 규모(30㎡)로 제작하면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내부 비치 장비(수거함 등)는 규모에 맞게 콤펙트하게 제작‧설치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수 연결로 청소 및 관리 강화 △전기인입 시설로 상시 근무자 편리성 확보 △경량철골 가설 건축물형 구조로 이동 재 설치 가능 △쓰레기 배출 대기장 별도 구획 나눔 설계로 깔끔한 배출환경 상시 제공 △경사지붕 설치로 내부 단열 유지기능 강화 △바닥 구배 설계로 청소 용이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 밝힌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 특허 출원의 또 다른 목적은 서귀포시에서 개발한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고 제주자치도는 물론 전국에서 설치를 도입할 경우 긍정적으로 운영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3개소(남원읍 위미3리 1개소, 표선읍 성읍리 2개소)의 시범사업 설치 결정을 완료(마을회와 협의 완료)한 상태이며, 12월 중 착공해 내년 1월말 첫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현재 신청 접수된 마을을 포함해 10여개소 이상의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허 출원은 서귀포시 거주민이면 누구나 생활쓰레기 상시 분리배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정책을 보다 더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설치 신청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3201)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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