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대책

 제주자치도는 양식광어 출하성수기를 맞아 ‘제주광어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이며,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와 행정시,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출하되는 양식광어 체내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이내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1월은 각종 야외행사나 축제 등이 많고, 특히 수산물 맛이 좋아 방어, 고등어 등 제철수산물을 비롯한 양식광어의 소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약품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양식광어 출하량이 많은 춘․추절기에는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양식장 91개소를 점검해 3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처분(1,500만원)을 내렸으며, 2018년에도 10월말까지 72개소에 양식광어 안전성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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