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은행 거래를 할 때, 비행기를 탈 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제시해야 하는 필수품이기도 하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을 통해 내가 ‘나’임을 확인받는 것이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주민으로 인해 난감한 경우가 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증 속 사진은 20여 년 전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달리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그렇지만 사진을 보고 동일 인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노후화된 주민등록증은 무료 재발급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주민들은 새로 발급받으시기를 바란다.

 발급대상은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과 자연 훼손된 주민등록증이다.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을 소지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기만 하면 된다. 발급 기간은 약 15일 정도이며,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해 주민등록증이 본인확인 수단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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