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택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최근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 외에도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민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박업은 크게 농어촌민박과 도시민박업이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농어촌민박과 도시민박업은 본인의 실거주 요건과 주택 연면적 230㎡ 면적제한 등의 운영요건은 비슷하지만,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서 외국인만이 이용이 가능하고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내외국인 상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제주도에서는 도시민박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상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따라 도 조례로 관광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도시민박업 등록은 불가하므로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는 민박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민박업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을 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숙박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더불어 불미스런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하여 불법 숙박업소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한 달 여 동안 불법업소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지도단속을 하면서 일부 숙박업소 운영자 또는 여행객은 제주에서도 도시민박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숙소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현실에 맞게 숙박업소 신원정보 제공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및 숙박업(민박)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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