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가금 31농가 이동제한

 제주자치도에서는 11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31농가․758천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11월 7일, 8일 중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 시료채취일(10월 30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1일이 경과된 11월 21일부터 검사해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ek 그러나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에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닭․오리는 판매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훈련을 위해 제주시 금악리 제주축협 가축시장에서 11월 7일 오후 2시에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신속한 신고와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가상 현장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해 제주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지원과 방역지도, 전담공무원을 통한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AI 차단 방역수칙인 1일 1회 이상 소독, 축사 그물망 설치 및 보수,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에서는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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