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미래와 교육발전 위해 공동협력
6일 오전, 교육행정협의회 '무상급식 지원' 등 6개 사항 합의문

▲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 등 6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
▲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 등 6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11월 6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합의했다.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

 이석문 교육감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과 도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논의했다.

▲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11월 6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합의했다.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정책결정 과정의 긴밀한 협력 등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이날 서명식 이후 노형동 소재 제주고등학교(교장 장성훈)를 함께 찾아 급식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 지원 관련 등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청과 도는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가능케 됐다.

 올해 2학기부터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후 논의를 통해 도가 내년부터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의 6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요 예산은 총 404억 2,7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도는 60%인 242억5,600만 원을, 교육청은 40% 비율인 161억7,100만 원을 부담해 내년 총 86,737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도 공동 노력의 의지를 명시했다.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형 인재,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11월 6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합의했다.
▲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는 11월 6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초 30만원, 중 40만원, 고 50만원. 2019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발급 지원 분야에도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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