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주민들 사업승인 의혹 제기...단위 ‘톤’을 ‘kg’으로 속여 허가
“제주시 책임 더 크다, 공장신축 백지화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 함덕리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명용 함덕리장)는 11월 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 함덕리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명용 함덕리장)는 11월 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함덕리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명용 함덕리장)는 기자회견을 통해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함덕지역에 시멘트 블록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9월 제주시청으로 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D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을과 지역과 아무런 소통도 거치지 않은 파렴치한 공사 진행을 뒤늦게 알고 분개한 주민들이 지난 8월 13일 긴급 함덕개발위원회 소집을 통해 ‘지역생활환경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기자회견, 시청 정문 앞 결사반대 대규모 집회, 신축공사장 현장에서 80여일째 분노의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 한명용 대책위원장(함덕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한명용 대책위원장(함덕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시멘트블록공장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D업체와 제주시는 함덕리에 여러 번의 협조요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시멘트, 모래, 석분 및 색소 등 총 일일 원재료 사용량 111.7kg을 사용하는 소규모 근린시설 정도의 공장을 짓겟다고 생산품 업종분류 22325호 생산시설 신청을 진행했고 분진의 최소화를 위해 골재장을 짓겠다고 함덕리에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D업체와 제주시는 사업승인 시에는 생산품 업종번호 22324로 바꾸어 진행하면서 분진최소화를 위한 골재장 건축은 아직 미동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일일원재료 사용량 111.7kg의 소규모 공장을 짓겠다는 D업체와 제주시는 ton(톤)을 kg(킬로그램)으로 오타한 것이며 발뺌하면서 일일원재료량은 111.7ton이라 주장하면서 함덕리에 사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책위는 “주재료를 보관하는 야적장은 상세한 설계도면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와 오폐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라든지 소음 진동 피해가 전혀 없이 시멘트 일일 총 사용량 2.3kg(111.7kg 중 시멘트 분량)으로 벽돌 4200장을 생산하겠다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D업체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공장 입지조건이 적합해 하자없이 적법하게 진행된 공장 허가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제주시 관련 공직자의 무책임한 적폐행정을 규탄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회견문 낭독에 앞서 D업체의 사업계획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낸 환경성검토요구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회견문 낭독에 앞서 D업체의 사업계획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낸 환경성검토요구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D업체의 사업계획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낸 환경성검토요구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D업체의 사업계획서에는 1일 2톤 가량의 시멘트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재료를 쌓아 놓고 보관해야 할 야적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야적장 설계도면조차 없다”면서 “더군다나 이곳은 지하수 2등급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사항도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잘못된 기초자료로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를 받아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주민들을 속인 것이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업자에 동조한 제주시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환경성검토요구서에 드러난 수치상의 오류.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에 오류가 있음에도 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성검토요구서에 드러난 수치상의 오류.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에 오류가 있음에도 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D업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환경성 검토요구서에는 월간 시멘트 사용량이 46kg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를 오기(誤記)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현재 함덕리, 대흘리간 도로 사이에 건설중인 시멘트 블록공장의 주변이 ‘함덕관광특구’에 위치해 있다”며 “건축중인 공장부지로부터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함덕리 주민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함덕초등학교, 함덕중학교 등이 오랜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삶을 이어온 지역공동체 즉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위치에 구내 최대의 생산 시설 용량의 기계를 들여놓고 상당한 분진과 소음을 일으킬 공장이 들어선다면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기본생활환경권’은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대대책위는 “주민들의 기본생활환경권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제주시는 행정소송하라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하고 했다”면서 “제주시 등 자치단체 수장인 제주도지사와 행자부장관, 나아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소시민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사업승인신청을 허가해준 제주시의 조속한 대책 강구와 주민에 대한 사과, 나아가 D업체의 관강특구 내 시멘트블록공장 엉터리사업 승인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시대적 생활적폐 청산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공장 백지화만이 답이다“는 점을 인식해서 이제라도 주민의 편에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함덕리 시멘트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는 함덕 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