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현장에서 585만 원 상당 밀수담배 130보루 압수

▲ 경찰에 압수된 역수입 에쎄라이트 담배더미.
▲ 경찰에 압수된 역수입 에쎄라이트 담배더미.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현지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담배가 국내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국내로 담배를 역수입(밀수), 판매차익을 챙기려 한 피의자 J모씨(남, 31세, 중국)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담배를 매입하려던 L모씨(남, 40세, 중국)을 지난 10월 29일 판매현장에서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인솔하는 일을 하면서 10월 26일, 중국 현지 마트에서 국내산 ‘에쎄라이트’ 담배를 보루당 한화 11,000원씩 130보루를 구입한 후에 10월 27일, 중국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누어 지참토록 해서 세관의 심사를 피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월 29일,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장시간 J모씨 등 2명을 잠복·미행한 끝에 국내 매입책  L모씨 등과 만나 동 밀수담배를 판매하려던 현장을 급습해 검거하고 밀수입한 담배 130보루 전량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J모씨 등 2명은 중국 현지 마트에서 보루당 11,000원에 구입, 국내 매입책에게 20,000원에 판매해 이익을 챙기려 했으며 이렇게 들여온 담배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3,000원에 판매,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69조제2항(밀수출입죄, 5년↓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4조제1항(밀수품의 취득죄, 3년↓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담배사업법 제27조2제2항(1년↓ 또는 1천만원↓)이 적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관세청과 협조해 법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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