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지질 분야 전문가 23명 위촉, 지반침하 예방 도모

 제주자치도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1. 1 시행)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관계법령상 토목·건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해 2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해당 전문가를 외부추천 방식을 통해 분야별로 토목 10명, 지질 5명, 건축 8명 등 전체 23명으로 구성(‘18. 10. 22.)해 운영에 들어갔다.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1건에 자문위원  3명(토목, 지질, 건축 분야별 각1명)이 참여하되 순번제로 자문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가 자문단의 주된 역할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대상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안전 확보방안 등 평가 항목별로 자문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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