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미 효돈동주민센터
▲ 김보미 효돈동주민센터

 

 1년여 동안 세금관련 업무를 하면서 납세자들과 수없이 상담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세목마다 다른데다가 세금의 종류까지 많으니 일반 시민이 세금을 이해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됐다.

 납세자에게 체납액 안내를 하고 납부 독려를 하다보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나 납세의식이 부족한 체납자들도 있지만 종종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해 지방세가 체납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추운날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10~12월은 2018 회계연도 마무리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이다.

 감귤철로 일도 바쁘고 금융기관 방문도 힘든데, 손쉽게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줄 지방세 스마트한 납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법! 자동이체 납부 신청이다.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은행․시청 세무과․읍면동 방문신청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한다.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매월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된다.

 두 번째 방법!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이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 수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읍면동 방문신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전자송달 직접 신청 등록,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 자동이체, 전자송달 같이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납부방법 외에도 입금전용계좌 이체(24시간 가능), ARS(1899-0341) 납부방법 등이 있다. 입금전용계좌 이체 납부방법은 고지서상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ARS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 중 선택 납부가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간편하게 납부․조회 등 이용 가능하다.

 전보다 납세자를 위한 납부편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액은 늘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동시에 새로운 납부 서비스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 또한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성실 납부와 자진 납부가 중요하지만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마트한 납부 신청으로 혜택과 더불어 스마트한 세상에서 스마트한 납세자가 되보는 건 어떨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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