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도내 294농가에서 558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 돼지사육두수(10,327천두)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축산 악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지역 확대, 축사시설의 노후화, 돼지사육두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도내 59개소 양돈장(561,066㎡)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10월부터는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양돈장 106개소를 대상으로 2차 악취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축사시설 면적당 사육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준설계도의 돼지사육시설의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는 1.4㎡당 1두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5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다. 사육두수는 분뇨 발생량 및 악취강도에 비례하므로 사육두수의 적정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양돈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신속하게 수거되어야 한다. 도내 양돈장은 대부분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양돈장 내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다.

 셋째, 축사시설의 밀폐화, 악취포집 및 정화처리가 필요하다. 도내 양돈장은 대부분 사육시설이 노후하고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노후된 돈사는 밀폐(무창)형으로 개보수해야 하며, 냄새포집 및 정화시설을 연중 가동해 악취를 줄여야 한다.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관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도내 곳곳에서 축산 악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3가지 원칙에 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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