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10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3.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로 한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 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형태 또는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로 지급되며 1인 가구는 8만6천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가구는 14만5천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구원이나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원 사업은 2015년 6,388가구 5억8천만원, 2016년 6,792가구 6억3천만원, 2017년 7,027가구 6억7천만원 등으로 매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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