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지정 해제, 지방어항 지정 관리 추진

 제주자치도는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 미달해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10월 17일자로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

 하효항은 지난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추진, 총사업비 501억2천8백만원을 투입, 2017년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끝으로 개발을 완료했으나 그간 어선 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지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금년 2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제되었었다.

 그러나 하효항은 주변 세력권내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며 기상악화 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은 실정임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관련 수협, 어촌계 등 의견수렴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 지정항으로서 “하효항을 관련단체 및 어촌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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