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9년부터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실현에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요구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17개소(단기 거주 4개소 포함)로, 학대 피해 등을 사유로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매년 늘고 있어서 시설운영자는 이용자 보호의 어려움을, 이용자는 장기간 대기 등을 사유로 입소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도 관계자는 “내년 시행하는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시범 시행단계로서, 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 입소자의 탈시설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한편, 거주시설의 여건 개선으로 포화상태 해소를 통해 대기자의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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