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및 겨울철 돼지 유행성 설사병 차단방역 강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에서는 10월로 접어들면서 양돈농가 3호(한림읍 2, 대정읍 1)에서 잇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됨에 따라 양돈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10월 10일자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저하로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장 내외부의 차단방역 및 올바른 예방접종 등 PED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앞으로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진단 검사 의뢰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며, 양돈농가에서는 어린 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710-8541~2)로 검사의뢰하도록 하고, 특히,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과 연계해 농장 내․외부 차단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