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자차액보전율 0.2%p 상향지원

  제주자치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 차원의 지원대책 일환으로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차액보전율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우대기업이 융자받는 경우 이자차액보전율은 현행 2.8%에서 3.0%로 0.2%p 상향 지원됨에 따라 낮은 이자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기업은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등 9개 업종으로 2년간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이자차액보전 확대시행으로 인한 업체 수혜는 연간 2,240여개 업체에 820억원 규모의 융자추천과 25억원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우대기업 총 1,857개 업체에 724억원 규모를 융자추천하고 이자차액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도에도 8월말 기준 1,497개 업체 549억원 규모를 융자추천하고 15억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805–3370~1)으로 수시 신청·접수하면 되며,

 경영안정자금 우대기업 확대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에 따라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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