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청소년 장애인 300명, 월 8만원·6개월간 지원

 내년부터 장애인에게도 월 80,000원씩 연간 6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시범 도입된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내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인 300명의 장애인 및 가맹점 시설에 대한 본격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1억4400만원을 반영해 시행 주체인 도 장애인체육회와 제주자치도교육청과의 협조하에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 및 전공과에 재학하는 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도내 가맹점 시설(제주시 64개소, 서귀포시 27개소)에 대해서는 편견 없이 장애인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강좌 이용권이 소진될 수 있도록 개별 시설별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비용 문제로 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유·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자치도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관건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이용 의지와 함께 가맹점 시설들의 차별과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며,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수학교 내에서 강좌를 실시하는 방안과 특수학교 인근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가맹점을 유도하는 방안”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