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10월부터 ‘해썹(HACCP)’교육 시작
27일, ‘제주 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 열려

▲ 제주국제대와 식품안전교육원은 지난 9월 27일, 김보영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교수들과 식품안전교육원 박완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대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상설 제주지역 식품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을 가졌다.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도내 처음으로 ‘해썹(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과정이 제주국제대학교에 정기적으로 개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 식품안전교육원(식약처 지정 HACCP교육기관 제3호, 원장 박완희)이 제주국제대학교 식품외식학과(학과장 오명철)와 협업해 제주국제대 내에 정부 인정 상설 HACCP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MOU 체결과 제주국제대 교내에 제주분원 설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대와 식품안전교육원은 지난 9월 27일, 김보영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교수들과 식품안전교육원 박완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대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상설 제주지역 식품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을 가졌다.

 정부가 인정하는 HACCP 교육과정은 HACCP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식품외식업체 직원들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과정으로 제주국제대 내의 HACCP 교육과정은 팀장(16시간), 영업자(2시간) 교육과정과 정기교육(4시간) 과정으로 분류되며, 10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설된다. 

 해썹(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해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 제주국제대와 식품안전교육원은 지난 9월 27일, 김보영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교수들과 식품안전교육원 박완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대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상설 제주지역 식품HACCP교육장 인증 개원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HACCP 의무 대상 식품은 1. 어묵・어육소시지, 2. 어류・연체류 조미 가공품, 3.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캔디류・빙과류, 5. 음료류,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 8. 빵류・떡류, 9. 코코아가공품・초코릿류, 10. 국수・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식품, 13. 식품제조가공업이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제조가공식품 등이다. 상기 식품은 2020년 12월부터는 HACCP 적용 영업장에서만 제조・가공해 출하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도내 식품외식산업체 종사자 및 식품관련 예비 창업자들은 HACCP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육지부로 나가지 않아도 도내에서 적기에 편리하게 HACCP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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