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사전설명회, 25·26일 양일간 신청·접수, 10월 말 지정

 제주자치도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하여 28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 도금고는 지난 2015년도에 일반경쟁을 통해 일반회계  금고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 금고는 제2금고인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향후 추진 일정은오는 10월 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후에 10월 25일과 26일 이틀 일정으로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기금 금고는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에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고 지정과 관련해 2018년도 제주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기준)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제주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이번 도금고 지정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관계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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