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웅 / 정방동주민센터

 언제부터인가 9월의 끝과 10월의 시작을 이어주는 다리 위에 서 있다. 시간을 하루 단위로 보면 느리게 흘러가는데 월 단위로 보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9월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는 한다.

 7월에는 재산세(건축물, 주택1/2)이고, 9월에는 재산세(토지, 주택1/2)이다. 이 재산세 중에서 제일 많은 문의는 주택분이다. 2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 10만원 이상인 경우 총금액을 1/2씩 나누어서 7월, 9월에 부과된다.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 이러한 경우 재산세 고지서에 일괄부과대상이면 [연납], 1/2부과고지대상이면 [1기분]이라고 표기가 된다. 내년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가므로 이 점을 참고해두길 바란다.

 또 주택 가치는 매년 떨어지고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택부속토지 가격 상승, 인근균형유지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으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대부분 금액이 커서 조금만 올라가도 부담이 된다. 거기에 기한이 지나 가산금까지 붙게 된다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다. 소액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지로(www.giro.or.kr)로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지방세 ARS 1899-0341로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허나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조금씩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추석이 지나가면 연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까지 고지서를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보다는 제 기한에 납부하는 성시란 납세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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