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토지·주택½, 납기는 10월 1일까지

 제주자치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97,195건·1,29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365,728건·1,099억원 대비 건수 31,467건(8.6%↑), 금액 193억 원(17.6%↑)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9월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281,253건·1,114억원, 주택이 115,942건·178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토지 12,928건·152억원, 주택 18,539건·41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7.5%)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11.6%), 공동주택가격(4.4%)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에서는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체납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9월 2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1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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