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리에서 마을주민의 주민세 일괄 납부 모범

 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9만8,123건에 28억2천8백만원을 부과해 납기 마감 결과 13만1,202건에 19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매년, 소액이라 놓치기 쉬운 주민세에 대해 일부 마을에서 일괄 납부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제주시 관내 7개 리(하가리, 곽지리, 저지리, 신창리, 예초리, 묵리, 신양2리)에서 마을주민의 주민세를 일괄납부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달 중 주민세 미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이번에 고지되는 독촉분 주민세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의 CD/ATM조회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제주시는 아직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도 이달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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