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 중점점검 병행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육류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 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수입산(육지산 포함)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포장육 제품의 표시사항 미표시, 육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수입 쇠고기의 국내 원산지로 거짓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다.

 아울러,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 업소(19개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아울러 “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대형마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 등에 대한 할인판매 행사를 유도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제수용품(산적용 쇠고기 등) 구매에 대비, 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도내 출하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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