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 및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수산물(갈치, 고등어, 참돔, 등) 등에 대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물론이고 미표시,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거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통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91회 실시했으며 미표시 5건에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46회 단속을 실시해 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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