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 무효' 판결, 혼란 불가피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9월에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원고 전부 승소판결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원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가처분과 토지 강제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 공사 중단 후 흉물화 가속화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그보다 앞서 2007년에 해당 사업지의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주체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하게 된 토지는 167필지 총 21만5200㎡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의 29%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한 JDC는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토지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토지주들은 다시 2015년 10월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지난해 9월 13일, 1심 재판 재판부는 2013년 5월, 토지강제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인허가 등 총 15개 각종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 중에 지난 9월 5일, 2심 재판부가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진퇴양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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