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판결 존중” 즉시항고 포기 밝혀
지난 3일, 제주4.3생존수형인의 불법 군법회의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재심 개시 절차에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 사건 관련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4·3생존수형인들은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기록 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 개시 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곤란한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재심 개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 이유로 “사람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도 구속기간은 최장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청구인들의 구속영장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개시 결정과 함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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