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에 3천만원 예산 확보, 9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시

 제주시에서는 9월 3일부터 하반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달간 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3월 5일부터 중단했으나 8월 7일, 추경예산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9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하반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2017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범 실시해 197명이 참여, 총 237,76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으로 25백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3월 5일 현재 주민 210명이 참여해 벽보 10,926건, 전단(명함) 484,871건 등 총 495,797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으며 26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택가 및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은 수거가 쉬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명함형 전단은 관련 부서에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을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좋은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1월부터 7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30건, △현수막 23,158건, △벽보 81,874건, △전단 512,531건, △배너 51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617,830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건, 2936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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